[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난 2년간 우리나라에 따라 붙었던 '예비 해적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떨어지게 됐다.
EU 해양수산총국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11월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국 지정시 우려됐던 국가이미지 훼손, 연간 1000억원규모의 수산물 수출금지 가능성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다.
EU는 2013년11월 서부 아프리카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는 두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설립,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또 99억원을 투입해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불법어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의 초청으로 벨기에에서 열리는 IUU 근절 토론회에 참석 중인 김영석 차관은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번 EU 방문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을 해양환경, 양식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