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에서 제외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9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행한 불법조업을 문제 삼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해수부는 5차례에 걸쳐 미국과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언급했다.
해수부는 그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조업 어선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99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됐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는 평가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곧 있을 유럽연합(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이달 말 께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론짓는다. EU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직접 EU를 찾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EU는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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