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첫 지정후 내년 1월 최종결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국(IUU) 지정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공식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 따라 붙었던 '예비 불법어업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을 비롯한 담당 간부ㆍ실무진은 18~23일 벨기에 EU사무국을 방문해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한 한ㆍEU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EU는 이번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U가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1월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설립, 전자조업일지 조입 등 노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8일자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어업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에 8배 이상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EU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안 마련 등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온 만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에는 앞서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며 문제점으로 꼽았던 부분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사례를 통해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를 통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원양어선에 대해 모든 어획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불법어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절차, 항만검색절차 등 구체적 체계를 명시해 법을 빠져나갈 허점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개정안의 처벌 수준은 이전 법안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근 인성실업 어선들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어획물이 합법어획물과 섞여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U가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 피지, 기니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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