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이 불법어업국(IUU)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반복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불법조업국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실사단은 이날부터 3일간 방한해 원양산업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린피스는 현 원양수산발전법이 원양산업의 양적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쉽사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다수의 허점이 존재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양사업자들이 외국과의 합작 어업을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징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지현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이 국제 법규의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고 감독, 통제, 감시(MCS) 체계도 미비하다"며 "다수의 허점이 존재하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사법조사권의 발동 및 조사 주체, 형사 조사, 처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는 한편 어업 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그린피스는 강조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어구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캠페이너는 "한국은 지난 몇년 간 전 세계 해역 곳곳에서 자행된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이같은 오명을 얻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는 원양산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 통제, 감시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관리보존 기조로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1억달러 규모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힐 뿐더러,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EU가 지정한 불법조업국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국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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