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국(IUU) 지정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마지막 평가에 나섰다. 그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EU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예비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석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로리 에반스 EU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관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큰 부담이 됐지만, 반면 원양산업의 체질을 개혁하는 기회가 됐다. 현재 마련된 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불법어업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조치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3년 11월로, 불법어업국 최종 여부는 이달 말 내부적으로 결정돼 3~4월께 공표될 전망이다. 현재 EU에서 불법어업국 지정을 받은 국가는 기니, 벨리즈, 캄보디아 등 3개국뿐이다.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EU 측이 그간 우리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제외한 것도 EU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불법어업 어선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 등의 개선조치를 내놨다. 또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조업 어선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99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불법조업 처벌 강화, 어선위치확인장치(VMS) 의무설치 등 EU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문제없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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