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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 "환불 수수료·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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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 "환불 수수료·위약금 면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OZ162편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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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발생한 OZ162편 착륙사고로, 오는 28일까지 인천~히로시마 노선 환불시 수수료 및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히로시마 착륙사고로 히로시마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항공편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저녁 8시께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는 OZ162편이 공항내 시설에 부딪히며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72명 중 25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명은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공항 활주로는 폐쇄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이후 운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는 해당 사고로 이달 28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키로 결정했다.


인천~히로시마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하나다. ANA항공(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JAL)이 김포~도쿄(하네다)~히로시마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폐쇄로 항공편을 통해 히로시마로 가는 길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한편 사고조사를 맡고 있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고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 약 300m 전방에 위치한 6m 높이의 전파 발신시설에 접촉했다는 점에서 저고도로 비행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께 1800m를 넘었던 활주로 부근의 시계는 사고가 난 오후 8시5분께에는 300∼500m까지 좁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 "환불 수수료·위약금 면제" 사고 당시 NHK 방송화면 캡쳐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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