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할 것"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불법성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과천시 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편법이나 위반 행위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전문 대리점을 통해 대대적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KT도 최근 다단계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과거 정통부 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가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 자체가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다만 다단계 판매원이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으로 돼 있다면 정상적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 지급해서 결국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지는 않는지,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실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KTF(현 KT와 합병)가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