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보다 심사기준 등을 더 강화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기준을 더 구제척으로 규정했다.
또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정보를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의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0회 단위로 모아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 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4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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