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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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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최대 2000만원까지…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7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북구 출연금의 15배인 7억5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한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6등급 이하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인 업체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업체여야하며,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062-576-0091)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북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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