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가 선정한 현수막 취약지역을 참여 주민 및 단체가 전담·관리하는 것으로,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북구는 2015 광주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아울러 단속 행정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평소 봉사활동 등 구정참여도가 높은 10개 단체를 추천받아 운암 사거리와 무등도서관 사거리, 첨단2지구 신용교차로, 광주역 광장 등 취약지역 10개소에 각각 전담으로 지정배치하고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보상금 기준은 면적 5㎡이상 현수막 1매당 500원으로 단체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량 및 참여단체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 자생단체가 참여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U대회 개최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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