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업무위임계약서’,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구분…의뢰인과 변리사간 의무, 위임범위, 서비스에 따른 보수유형, 계약 끝나는 시점 등 관련 사항 담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다.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의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관련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의 계약내용과 범위가 뚜렷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계약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뉜다. 계약서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의 의무, 위임범위, 서비스에 따른 보수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의 계약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짐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 관련분쟁이 줄고 공정한 거래질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관련분쟁이 잦고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며 “표준계약서로 의뢰인과 변리사간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돼 계약내용과 관련된 분쟁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표준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싣고 변리사 의무연수 때 표준계약서 내용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이나 대한변리사회 누리집(www.kpaa.or.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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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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