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영회 변리사회장, 특허청 ‘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 비판…50년 넘게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자격제도 뿌리 다치게 하는 것, 2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항의집회
$pos="L";$title="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txt="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size="200,261,0";$no="201502230951173591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정안은 특허청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관치의 극치이자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변리사에 대한 의무와 봉사만 강요하고 전문화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고영회(57)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청이 최근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개악수준을 넘어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자격제도의 뿌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을 비판했다.
고 회장이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허청은 2012년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의 이유로 50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에 나서 2013년 9월10일 입법예고했다.
그 때 변리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기관들 반대에도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특허청은 밀어붙였다. 그러나 1년 넘게 국무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다 입법예고 후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초 안을 뒷걸음질시킨 채 다시 입법예고했다는 게 변리사업계 주장이다.
특히 설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해 법안검토조차 할 수 없게 처리한 데 대해 특허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특허청 스스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변호사와 특허청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치졸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고 회장은 이어 “특허청이 비정상을 더 비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엔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동자격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뒤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다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엔 해당 내용이 빠졌다.
고 회장은 “변호사나 특허청공무원 출신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입법예고안엔 앞서 개정안에 들어갔던 실수수습 의무조항을 없애 변리사등록의 기본요건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정단체인 변리사회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어졌던 변리사회 회칙준수의무,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광고규제 등은 없애고 특허청에 의한 통제,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청이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리사회 의견수렴과정을 밟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2013년 5월31일 내용이 달라지기 이전 안을 갖고 열린 공청회를 가진 것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23일 오후 1시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변리사회 청년위원회(위원장 나성곤) 위원들과 페이스북변리사그룹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갖고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거둬들이라고 주문했다.
고 회장은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특허청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여론에 호소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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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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