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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리사 120여명, 대전서 “변리사법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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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청년위원회, 페이스북변리사그룹 등 정부대전청사에서 항의방문…김영민 특허청장 등과 대화, 특허청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듣고 검토해 합리적 대안 마련” 약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활동 중인 젊은 변리사 120여명이 대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청년변리사 120여명이 전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을 항의방문하고 법 개정안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 청년위원회(위원장 나성곤), 페이스북변리사그룹(회장 엄정한) 소속인 변리사들은 대전청사 3동 204호 회의실에서 “법 개정안은 전문성 검증에 미흡한 변호사의 특별전형시험과 필수연수마저도 없애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는커녕 수준을 떨어트리면서 변리사자격을 주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들은 특히 “법 개정과정에서 특허청이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의견을 물어보지도,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란 개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개정안엔 ‘특허사무소·특허법인, 기업·대학·연구소 등지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해 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 한다’고 돼있다.



변리사들은 또 “특허, 상표 등 심사·심판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특허청 근무경력만으로 변리사시험을 면제해주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자치권을 뺏고 의무만 높이고 있다”며 “이는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는 변리사의 자치권을 짓밟고 변호사의 규제완화란 명목으로 변리사법을 왜곡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은 항의 방문한 변리사들과의 대화에서 “국내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변리사와 특허청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변리사와 특허청간의 원활한 소통부족이 원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변리사회 의견을 전제로 법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변리사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변호사의 특별전형시험과 필수연수규정 삭제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우려한다면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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