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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될 듯…두산 "실질적 지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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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두산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회사 자산 총액의 47.8%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두산은 이 같은 결산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빠지게 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의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 비율이 낮아졌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주 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다하더라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나 ㈜두산의 영업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미다.


㈜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또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지키기로 했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이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점차 줄어 들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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