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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11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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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31일까지…총 2만5181호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단독 및 주상복합 주택 등 2만51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주택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며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화,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 후 오는 5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062-410-8137)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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