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북구에 따르면 각종 민원사항을 원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는 각종 민원처리 및 상담을 위해 장시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약 200여명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등 고객만족 주민소통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약대상 민원은 단순, 복합, 상담민원 등 구청에서 처리하는 복지, 교통, 건설, 건축 등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즉결 제증명 민원은 사전 예약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예약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민원사전예약’ 코너와 전화(062-410-6241)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 2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해야 한다.
민원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구청 민원실에서 상담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부서와 상담일정을 협의·안내하며,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바로 연결해 상담일정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062-410-624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울러 One-Stop 민원서비스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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