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3일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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