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성 226명으로 국회 통과
-1년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9월께 시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기권 17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자고 입법예고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방대한 적용대상 범위와 모호한 규정 등으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되며 심의가 이뤄진지 약 2년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직무관련성과 기부ㆍ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위반금액의 2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해당이 될 예정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본회의 전에 사립학교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진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비리ㆍ인사개입 등 15가지로 구체화 된다. 법에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처리토록 하거나 징계 등 행정처분을 감경ㆍ면제토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다만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ㆍ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법안을 곧 공포할 예정이다. 법은 정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6개월 후 적용돼 이르면 2016년 9월 이후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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