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재지정되자 풀무원·CJ제일제당·대상·사조·아워홈 등 대기업은 안타까운 입장을 드러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신청한 5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 77개 중 49개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확정됐다. 두부를 비롯해 기업간 거래(B2B)용 원두커피, 도시락, 재생타이어, 간장, 고추장 등이 앞으로 3년간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풀무원·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을 받지 못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도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재지정됐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일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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