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43)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검찰,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숙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에 따라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문결정 취소 후 수사기록 등 검토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최 판사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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