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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6억원 금품 수수 혐의…'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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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6억원 금품 수수 혐의…'긴급체포' 사진제공=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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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6억원 금품 수수 혐의…'긴급체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재 재직중인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최민호 판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돼 이후 판사로 전직하기 직전 2008년 12월에 작은 아버지로부터 ‘먼 친척뻘’인 최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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