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동 사채왕, 진술 번복 거부한 제보자에게 마약·도박 혐의 씌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명동 사채왕, 진술 번복 거부한 제보자에게 마약·도박 혐의 씌워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명동 사채왕'이 법정에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제보자에게 마약과 사기도박 혐의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일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씨의 지시로 제보자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데 가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서경희)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최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의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마약범죄 혐의를 검찰에 제보한 J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 하지만 J씨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그는 정씨와 측근들과 회의를 통해 'J씨가 지인 김모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다'는 거짓제보를 해 구속시키기로 계획했다. 최씨 측근들은 서울서부지검에 J씨의 사기도박을 제보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2009년 3월15일 J씨와 김씨 등을 데리고 도박 자리를 마련했다. 전날 이들은 J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김씨를 따로 만나 몰래 히로뽕을 먹였다.


결국 J씨는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김씨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J씨는 결국 구속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J씨 구속에 앞장선 정씨는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최씨 측근의 제보 및 일당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하면서 밝혀졌다. J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약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명동 사채왕' 최씨는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주금가장납입, 변호사법 위반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그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조작·은폐하는 수법으로 2006~2010년 100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