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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동사채왕'에 수억받은 현직판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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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최모 판사(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고,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 판사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의 출처가 최씨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뒷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가장한 뒤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의 불법적인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공갈·사기·협박, 변호사법 위반과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도박단 운영 등에 연루된 혐의도 추가로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검사 신분이던 2008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향출신의 최씨를 알게 된 후 판사로 전직한 뒤에도 친분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벌인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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