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신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내는 방식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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