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중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설 부분은 항공기항로변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항로변경죄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만일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나온다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해 이 부분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국토부 고시의 '항공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활주로로 향하다 돌아온 이번 경우는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전 과정에 개입하고 사실상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여 상무 등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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