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 각하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소액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7)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정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자 부지 인수전을 주도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가 당시 한전부지 매입을 두고 경쟁했던 삼성전자보다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를 책정했고, 결국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한전이 부지 매각을 앞두고 제시했던 감정가는 3조3346억원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 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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