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4)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16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박씨에게 진술을 대가로 금품 등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씨가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탈세를 공모하고,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씨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가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 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이씨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하던 재용씨는 지난 5일 체포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재용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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