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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농폐기물 방치 해소 위해 포상금제도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영농폐기물 불법적치 이제 그만!”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돼오고 있던 영농폐기물 때문에 고민하던 정읍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될 경우 농촌지역 미관 훼손 및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우수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최우수 1개 마을 200만원, 우수 1개 마을 100만원, 장려상 2개 마을 50만원 총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와 포상금 제도와는 별개로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 단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까지 배출자가 책임운반한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배출 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보상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전표에 의해 A등급 90원/kg, B등급 70원/kg, C등급 50원/kg으로 차등지급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마을공동집하장에 표지판 100개소를 설치하고, 영농준비 전(3월~4월)과 농한기 후(10월~11월)에 집중수거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적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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