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소위를 앞두고 케이블방송업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스카이라이프가 법안 철회 호소문을 낸데 따른 반박성명서다.
5일 한국케이블TV협회는 '스카이라이프 호소문에 대한 케이블방송업계 입장발표문'을 통해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입법화되면 시청권 박탈은 물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재고를 요청했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KT의 경우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IPTV, 위성방송) 소유하고,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SO)들은 가입자를 계속 빼앗기면서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며, 복수케이블사(MSO)들의 경쟁력도 약화돼 유료방송 시장이 KT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측이 합산규제가 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KT가 3분의1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블업계가 수 차례 입장을 밝혔듯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이 주요 사업 분야인 케이블방송(SO)의 경우 약 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케이블업계는 이미 가입자 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합산규제는 점유율 한계점에 도달한 사업자들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ARPU(가입자당 수익)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시장의 경쟁 역동성 유지,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다른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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