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을 방송법과 포함시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연구반 운영, 사업자 참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6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의 기본 방향은 동일 시장, 동일 서비스로 수용되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에 한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33%의 점유율 제한을 두고 3년 일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2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사업을 하지 못한다.
지상파가 IPTV사업을 할 수 없는 겸영규제 근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사업을 하지 못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규제는 개선된다. VoD와 게임, 노래방, 증권 등의 비실시간 일반PP는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아울러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키고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했다.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한 IPTV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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