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재상정돼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방송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KT와 반KT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재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지난 2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여당 의원한 과도한 사전규제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커 무산됐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KT는 합산규제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함께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해 결국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KT 측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료방송의 경우 진입과 소유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반면 반KT진영인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업계가 우려해온 시장 독과점 발생이 불가피해 시장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난 15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난 12일 송년회에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협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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