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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로에 선 '클라우드·합산규제법'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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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로에 선 '클라우드·합산규제법'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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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클라우드법 국정원 개입조항' 논란
컴퓨팅 산업 위축에 우려의 눈길
합산규제법안도 이견 커…연내 통과 될까 촉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클라우드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클라우드법은 국정원 개입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KT와 케이블TV, LG유플러스 등 반 KT 간 이견차로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국회 파행으로 클라우드법안과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최근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준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조항을 조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정원 개입을 강력하게 반발한데 따른 조치다. 당초 삭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과 논의 뒤 일부 제한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클라우드법에는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문제는 야당이 수정된 국정원 개입 조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야당 관계자는 "수정되긴 했지만 클라우드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보안을 이유로 국정원을 개입시킬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저해시키고 위축효과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연내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도 상임위원외화 공청회를 거쳐야 소관 상임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나 시행할 수 있다. 국회 미방위는 27일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니 취소됐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특수관계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구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KT규제법으로도 통한다. KT는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의 위성방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규제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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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장)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성방송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미방위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일부 의원들간 이견차도 커 결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서로 다른 서비스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여겨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가입자 수 규제 등으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반면 반KT세력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합산규제 법안을 제정해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은 KT계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분1수준에 못 미치지만 조만간 이를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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