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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5년 긴급복지지원에 6억2000만원 투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 총력,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새해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6억2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다.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 뿐만 아니라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위기상황 발생 세대 중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생계비는 120%이내)이면서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긴급지원한다”며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비지원은 7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위기사유 중 주 소득자와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실직과 휴폐업후 6개월 이내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12개월 이내로 완화됐고, 실직 후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와주거비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필요 시 교육비와 연료비, 장제비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주고,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063-539-5482)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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