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전망치(BAU) 대비 27%가량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 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26.9% 줄이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 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녹색건축물 기준을 선진화한다. 단열성능을 지난해 기준 창호 1.5W/㎡k에서 2017년 0.8~1.0W/㎡k까지, 외벽은0.27W/㎡k에서 0.15~0.19㎡k로 높이고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마련해 주택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한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0에 가까운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패시브(에너시 소비 최소화) 의무화에 이어 2020년 공공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025년 전면 의무화 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단계적으로 연면적 500㎡이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 저성능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발주할 때 녹색건축 평가항목을 반영하게 된다.
녹색건축 설비와 시공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에너지 절약 설비시스템 설계기준과 커미셔닝 표준 절차·검증기술을 개발, 의무화하기로 했다. 커미셔닝은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시공·유지·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렸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114 등 주요 부동산포털에서 공개하고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도 추진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란 정부와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이 밖에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 구축,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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