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연장 즉시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내년 2분기께 적용될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공급 활성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른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 공급이 확대돼 구매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부담금의 3년 부과유예 확정으로 그간 사업을 미뤄온 재건축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도심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 내에서 이 개정법률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적용례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시 영향을 받는 예상 구역이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작년 말 기준)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로 추산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10만7000가구, 서울 85개 구역, 6만1000가구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 8만1000가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3주택까지로 늘렸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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