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민주거복지 특위는 향후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 시한은 6개월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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