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의료기관과 산업단지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되며 나머지는 종료된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도 4년간 연장된다. 2016년까지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가 감면 되고, 2017년 부터 2018년까지는 취득세 60%, 재산세 50%가 줄어든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늘어난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운영계획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각 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감면 특례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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