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163명 및 법인 60곳 누리집(www.chungnam.net)과 도보에 게재…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번호판 떼어내기, 체납차량 공매 등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에 내야할 지방세를 지내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드러난 내용은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충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개인 및 법인 223명(개)의 명단을 15일부터 도 누리집(www.chungnam.net)과 도보를 통해 공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내지 않고 밀린 세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체납이 생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체납자 163명과 법인 60곳이다.
이들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액은 191억2900만원으로 개인 112억1300만원, 법인 79억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론 1억원 이하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41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3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명) ▲10억원 초과(1명) 등의 순이다.
체납유형은 부도 및 폐업이 95명, 무재산 67명, 청산종결 간주 4명, 해산 간주 2명, 납세 기피 54명, 기타 1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체납자는 당진시에 있는 건설사로 취득세 11억원을, 개인 최고액체납자는 서울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박모(54·여)씨로 취득세 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명단공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줘 이 기간 중 89명으로부터 22억6400만원의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도록 이끄는 제도”라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고 숨긴 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번호판 떼어내기 ▲체납차량 공매 등의 절차를 밟는다. 특히 밀린 세금액별로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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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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