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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2171명…개인 28억 최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2171명에 체납액은 24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2040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 3월1일 기준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4월부터 6개월간 납부할 기회를 줬는데도 내지 않은 체납자 1541명과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총 2103억원으로 1인당 1억3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자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명· 법인 582개소)이 감소한 것으로,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40∼50대가 1026명(66.5%)으로 가장 많고, 이들의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8300만원)보다 높다.


법인중에는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해 법인세 등 38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37억8000만원), ㈜동양하우징(31억7000만원), ㈜엔피엔지니어링(22억1000만원), ㈜서우로이엘(21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중에는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원을 체납중인 4명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총 131명으로 체납액은 306억원이다. 이 중 법인은 33개 업체가 21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개인 98명은 8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계양구 소재 효성도시개발㈜로 취득세 139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56)씨로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금융계좌·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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