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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강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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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목표 징수율 96% 달성 노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1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96%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체납액과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16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하여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초빙하여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중 12억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주1회 주·야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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