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목표 징수율 96% 달성 노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1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96%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체납액과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16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하여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초빙하여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중 12억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주1회 주·야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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