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국회 통과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을 만들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4일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을 만들기 위해 연금특위와 별개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오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대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 20여명이 참여하되,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해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기구 내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등 3개 소위가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이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단수·복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엔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