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도 확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