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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부동산3법, 공무원개혁특위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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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 세월호진상조사위 위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설치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정부가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투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은 유예기간을 3년 두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내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3주택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야 각각 5명씩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는 여야 추천 외에도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 및 운영외 관한 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여당 7명, 야당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100~125일간 활동을 하며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설치 규칙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도 국내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병원이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안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익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안전위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과 산업단지 등에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됐다.


이 외에도 국회는 감사원에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 등 5건을 요구했다. 국회는 감사원에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간의 유착 의혹,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체 의원 295명 가운데 164명이 투표했으며 4명이 기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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