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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합의에도 … 재건축 눈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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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 커
개포·서초·잠원·고덕은 분위기 달라져


부동산3법 합의에도 … 재건축 눈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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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신중한 분위기다.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반짝'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흐름을 보여왔던지라 하루아침에 반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눈치다.

다만 법안 통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개포동과 서초·잠원동 일대, 둔촌동과 고덕동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는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시장 침체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자칫 고분양가로 이윤을 남겨봐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늘어나는데, 제도 시행이 유예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애초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신청해야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유예조치로 여유가 생긴 만큼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좀 더 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내려고 서두르고 있었는데, 3년 유예를 계기로 시공사와의 본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차분하게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폐지된 만큼 좋은 마감재, 새로운 공법으로 아파트를 고급화해서 가치를 높이고 사업성도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포2단지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 만큼 이왕이면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아파트를 고급화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물량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시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등을 고려해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500만원 선에 책정했으나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소재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보지 가운데 사업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던 지역을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라며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이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분양가를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고급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해 차별화된 고급 아파트를 짓더라도 별도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고, 분양 시점에 시장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고덕주공 4단지 최용식 조합장은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일"이라며 "조합원들도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분양가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분양 관계자도 "조합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고 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분양이 잘 이뤄져야 추가 분담금을 덜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회복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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