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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도 '보조금 경쟁'…하지만 불법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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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3에 지원금 상한(30만원) 두 배 넘는 보조금
출시 15개월 경과…보조금 상한 범위서 예외
'페이백' 등 불법 없이 합법 경쟁…단통법 안착되고 있어


올 연말도 '보조금 경쟁'…하지만 불법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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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해마다 연말이면 으레 벌어졌던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페이백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고 '합법적인' 경쟁이라는 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최대 69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 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는 고시에 따라 합법적 보조금에 해당한다. 갤럭시노트3는 지난해 9월25일 국내에 선보여 출시 15개월을 맞았다.

이에 LG유플러스에서 LTE8 무한대 89.9 요금제로 갤럭시노트3를 사면 유통점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보조금 9만7500원(공시보조금의 15%)을 감안, 13만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프리미엄폰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하는데 맞춰 지원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G3 비트(출고가 39만9300원)에 대한 지원금을 25만에서 27만원으로 올렸다. 또 갤럭시노트3 네오(59만9500원)는 27만원(기존 24만), 팬택 베가노트6(31만9000원)는 30만원(기존 25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ㆍKT 등 경쟁사들은 당장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공시지원금 변동 모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상황과 다른 단말기와의 지원금 균형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일부터 갤럭시S5·갤럭시S5 광대역 LTE-A·갤럭시노트3 네오·G3·G3 cat6 등 5개 인기모델의 공시지원금을 8만9000∼11만7000원에서 25만8000원(순모두다올레 28요금제 기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도 이달 들어 17개 모델의 보조금 인상을 단행하며 연말 특수를 활용한 고객 끌어오기 경쟁에 가세했다. 현재는 LG전자 G3에 지원금 상한인 30만원을, 갤럭시알파에 27만원, 갤럭시노트4에 22만원, 아이패드 에어·에어2·미니3 등에는 16만3천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15개월이 지난 모델이라도 출혈적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합동으로 시장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법 시행 이전과 같은 과열 보조금 경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을 맞아 이통3사와 함께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통상 크리스마스 시즌을 낀 연말에는 유통점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던 전례로 볼 때 자칫 제2의 아이폰6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은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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