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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