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국토·도시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환경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우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고려,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계획인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인 환경계획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상호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이 상충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보완을 요청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또 개발사업 유형을 분류해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도 제시한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 훈령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두 계획간 연계 수립 방법과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한 뒤 두 부처 공동 훈령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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