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무역보험공사 임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전날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이사 출신 이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역보험공사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모뉴엘에 대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퇴직한 후에도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고 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에 대한 보증규모는 2010년 588억원에서 2011년 1838억원으로 뛰었고, 2012년에는 3624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위 수출채권으로 대출보증을 받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게 된 대출은 3200여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이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금품로비를 수사하면서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책 금융기관 임직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씨를 구속하고, 수출입은행 전 모스크바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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