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정개입' 靑문건유출 수사 특수부서 전담…명예훼손과 분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검찰 "문서 무단유출 중대한 범죄로 인식…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유출 경위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유출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참모진이 세계일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문서유출 경위와 관련한 건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분리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서유출 관련 사항은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2부가 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발행인과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사실상 하나의 몸통인 사건을 두 개 부서가 쪼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폐지된 중수부 기능을 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문서유출 사건이 배당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명예훼손과 문서유출 수사가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긴 하지만 당분간 수사 초점은 문서유출 경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48)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문서유출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경정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문서 유출 장소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박씨의 직속상관이었고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윤회씨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