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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담배 매점매석 시장교란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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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합의한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1일 논평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해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ㆍ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하거나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ㆍ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출의 경우 2014월 1~8월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또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도 매점매석이 된다. 이는 지난 9월 12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 수석은 "12월 한달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행위를 집중 점검ㆍ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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